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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정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집단운송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도 한 목소리로 강경 대응 불사 방침을 밝히면서 노정 관계는 극한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화물연대와 야당은 정부의 노조 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반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시사저녈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총파업 닷새 만에 진행된 노정 간 협상은 1시간50분 만에 아무런 소득 없이 결렬됐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좁혀질 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가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강대강 대치의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불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도 민주노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사실상 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수석비서관회의 도중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를 예고한 것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이에 불응할 경우 노조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라고도 했다.
"준비 끝났다"는 정부, 강경책 꺼내나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되는데 의결이 현실화하면 명령이 내려진 사상 첫 사례가 된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나 취소까지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면 몇 시간 안에 바로 개별명령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불법과 정치적 계산이 서로 손잡고 초법적인 관행에서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野 "노조 탄압 도 넘었다"
화물연대와 야당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식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가 화물연대를 만나 설득하고 독려하고 합의안을 끌어낸 그 정신은 온데간데없다. 노동계만 마치 폭력배 집단처럼 몰아가는 것이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일침을 놨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미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품목 확대를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고, 사실상 사문화 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위헌적 칼날까지 꺼내 들어 노동자 목을 겨누고 있다"며 "정의당은 현재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진행되는 노동정책에 저항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를 향해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사과부터 해라"며 재벌과 대기업 화주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 논리대로면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데 영업 거부가 어떻게 불법일 수 있느냐"며 이번 총파업에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영구화를 요구하는 안전운임제가 "도로 위 과로·과속·과적으로 인한 폐해와 비용을 막고 다단계 하도급 폐해를 근절할 해법"이라면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론하며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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