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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직장 상사와 수시로 붙어 지내다 못해 퇴근 후 상사 집에 머물다 오던 남편이 아내의 불륜 의심에 되레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나선 사연이 전해졌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13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미혼의 연상녀인 직장 상사가 남편에게 전화를 정말 자주 했다. 밤늦은 시간은 물론 주말에도 연락이 와 남편이 불려 나갔다"고 했다.
A씨가 남편에게 뭐 하고 왔냐고 물을 때면 남편은 늘 얼버무렸다고 한다. 이후 남편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한 A씨는 남편이 상사와 세차를 가고 마사지숍 등을 다녀온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남편은 상사와 매일 출퇴근 카풀을 했다. 또 둘이 함께 간다는 장례식장도 너무 많았다고 한다.
의심이 커진 A씨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남편 뒤를 밟았고 퇴근 후 상사 집에서 2~3 시간씩 머물다 오는 것까지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에게 이를 따졌지만 남편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불륜 관계가 아니라고 잡아떼는데 이대로 당해야 하냐"며 도움을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강효원 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 같다"며 "특히 상사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온 부분이 결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남편의 이혼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이기 때문에 이혼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인의 유책을 의부증이라고 하기에도 의심할 만한 행동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부인의 의심을 합리적이라고 볼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상사를 상대로 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는 "직장 동료 집에 들어가서 추가적인 업무를 했다고 항변해도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입증하지 않는 한 퇴근 후 집에 함께 가는 것은 부정행위로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아내가 심부름센터를 통해 얻은 증거가 소송에서 인정되냐는 질문에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여도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 수집 증거로 인해 범죄 행위가 관련돼 있다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강 변호사는 "아내가 이혼을 원하면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 소송을 하고 상간 여성을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면 된다"며 "만약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했다면 반소로 이혼 소송을 청구해 유책 사유를 남편에게 돌린 뒤 이혼이 되도록 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상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해 경고하고, 남편과 상사가 더 이상 붙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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