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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이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한 시행사 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다 자금난을 겪자 피해 회사에 분양대행권과 사업대행권 등을 줄 것처럼 속여 9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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