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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조사 12시간만에 귀가...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느껴”

시간2023-01-11 02:54:0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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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12시간 만에 귀가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42분쯤 수원지검 성남지청 청사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민주당 의원 20여명이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고 얘기하자, 환하게 웃으며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취재진에게 “충실하게 설명할 건 설명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을 많이 느꼈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고생이 많았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며 함께 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제시된 여러 자료들 봐도 제가 납득할만한 것들은 없었던 것 같다. 모두 수고하셨고 고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지청 청사 정문으로 걸어가면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표는 차량 탑승 전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든 후 귀가했다. 얼굴은 다소 굳어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19분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정문에 도착했다.

그는 미리 나와 있던 민주당 의원, 지지자들과 인사를 한 후 청사 앞까지 걸어갔다. 이어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 약 9분간 읽은 다음 오전 10시48분쯤 조사실로 올라갔다.

이 대표 조사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았던 성남지청 형사3부의 유민종 부장검사가 맡았으며, 이 대표 측에선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균택 변호사가 입회했다.

이 대표는 낮 12시30분쯤 성남지청 인근 식당에서 설렁탕을 주문해 점심을 먹었다. 이 대표는 이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점심 식사와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11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6개 관내 기업들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시와는 별개인 영리법인 성남FC에 총 182억원의 불법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작년 9월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며 공소장에 ‘김 전 팀장이 이재명,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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