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호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용호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김용호의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범죄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라며 "일부 허위가 개입됐다 해도 허위성 인식이 없어 고의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욕죄와 강요미수죄 혐의에 대해서도 "김용호는 받은 메일을 읽었을 뿐 모욕하지 않았고 박수홍은 김용호로부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김용호는 2021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통해 박수홍, 김다예와 가족, 반려묘 등 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올려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 박수홍,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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