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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1공단 공원화 결정’으로 행정소송을 당하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회삿돈 2억원을 들여 변호사에게 의뢰해 소송을 지원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고 한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을 도운 모양새라 ‘제2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0월쯤 대형 법무법인 소속 A 변호사를 영입해 해당 행정소송의 법률 자문,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했다.
A 변호사는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 대표 측을 측면 지원했으며 변호사비 2억원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이름으로 2016년 지급됐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대장동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변호사의 당시 역할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1공단 공원화 사업은 김씨가 대법관 인맥을 동원해 소송 결과를 뒤집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이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11년 성남시장인 이 대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성남시장의 승소였으나 2015년 8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6년 2월 2심 판단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성남시장의 손을 들어 줬다. 화천대유는 그 직후에 성공보수를 포함해 2억원을 A 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선고에 이어 변론 과정에까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 변호사는 입장을 묻는 이 매체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A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라서 그 부분을 자문해 준 것이지, 이 대표 개인을 지원하거나 변호사비 대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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