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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하 학폭' 폭로자, "자취방 청소, 무서워서 거부 못해"↔"신빙성 떨어져"

시간2023-01-20 17:19:06 김건호 기자 rjsgh2233@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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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건호 기자] 이영하(두산 베어스)와 김대현(LG 트윈스)의 '학교 폭력'을 최초 폭로한 증인이 재판에 나섰다.

2021년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린인터넷고 시절 이영하와 김대현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피해자 A씨와 B씨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영하와 김대현의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했다. 결국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작년부터 군사재판을 받은 김대현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결국 김대현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큰 문제가 없는 이상 LG 트윈스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영하의 상황은 다르다. 이영하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대현의 사안과 다른 2015년 1월 말 대만 전지훈련에서 있었던 폭력, 기합, 라면 갈취와 자취방 빨래와 청소 강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재판에 이영하와 김대현의 '학교 폭력'을 최초 폭로한 증인 C씨가 참석했다. 이영하의 선린인터넷고 2년 후배인 C씨는 폭로한 계기로 "배구 선수 자매의 학교 폭력 사건이 터진 시기였다. 정신적으로 힘들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 사건 글을 올렸다"라고 밝혔다.

전지훈련지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내용에 대해 C씨는 "2015년 1월 말 대만 전지훈련에 참석했다. 집합을 하면 방에 가서 머리 박기 기합을 받았다. 복도에서 만났을 때는 빈방으로 들어오라 한 뒤 야구 배트로 한 차례 가격했다. 이후 이영하가 '이걸 꼭 기억하라'고 말했었다"라며 "라면 갈취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말했다.

C씨는 전지훈련 당시 집합이 수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달 조금 넘게 대만 전지훈련을 진행했는데 3일에 한 번 정도 집합했다"라며 "운동할 때 파이팅이 없거나 행동을 잘하지 못하면 집합했다. 선후배 간의 예의, 훈련 태도 등을 이유로 집합했다"라고 했다.

증인 C씨는 당시 이영하의 자취방에 가서 빨래, 청소 강요 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C씨는 "이영하의 자취방에서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한 적이 있다. 비밀번호를 알려줘 들어갔었다. 아침에 깨우러 가기도 했다. 아침에 깨울 때는 혼자 갔었다. 저녁에는 여러 명이 같이 갔다"라며 "자취방에 가는 것을 거부한 적은 없다. 무서워서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C씨는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있었지만, 반대로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것들도 있었다. 또한 피해자 A씨가 자취방 집안일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시기는 2015년 8~9월이었다. 이영하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까 싶다. 증인이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신빙성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 사실과 관련된 증언은 2015년 3~5월은 입원했고 이후 전학을 갔기 때문에 증언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대만 전지훈련에서 집합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영하가 투수조장이었다. 증인도 얘기한 것처럼 이영하가 선후배 간의 예의를 안 지키거나 훈련 태도가 좋지 않을 때 집합했다"라며 "조장으로서 싫은 소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장의 역할에 대해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런 것에 대한 피해 의식이나 기억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4차 공판은 3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영하가 무죄를 받더라도 시즌 준비에 차질이 생긴다. 이에 대해 김선웅 변호사는 "빨리 무죄를 증명하고 벗어나는 수밖에 없다"라며 "3월 3일 재판 이후 재판이 4월에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때 끝나면 5월이나 6월 초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하. 사진 = 마이데일리 DB]

김건호 기자 rjsgh2233@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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