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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내 10대 그룹의 총수를 스토킹한 50대 여성에게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50대 여성 A씨에게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와 2호(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내려달라는 용산경찰서의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기업 총수 B씨의 집 앞에서 계열 건설사가 자신의 집을 철거하려 하니 막아달라는 주장을 펼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를 하면서 집을 드나드는 차를 가로막고 B씨 자녀 결혼식장에 찾아가며 수위를 높였다.
참다 못한 B씨는 지난해 11월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용산경찰서는 수사를 통해 해당 여성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1호·2호 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도 A씨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이게 됐다.
A씨가 이번 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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