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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에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은 의사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인천 서부경찰서를 인용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42)씨는 사고 직전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모 의원 직원들과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경기 김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그는 사고 경위에 대해 “물체인줄 알았지, 사람을 친 줄 몰랐다. 당시 잠깐 졸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던 A씨는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한 뒤 차에서 내려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사고 당시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2시 2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인 인천지법은 이날 저녁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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