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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중앙노동위가 직급은 낮아도 다수의 힘으로 상급자를 상대로 사임 요구 피켓팅을 벌인 하급자들의 행동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24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노위는 상급자의 사임을 요구하며 피켓팅·현수막 거치·홍보물 배포 등을 한 A 씨가 회사로부터 ‘출근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후 중노위에 낸 부당징계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행위로 인해 부서장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상급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사임 요구 피켓팅을 벌였고, 사측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6명에 대해선 정직 처분을, 나머지 13명에 대해선 감봉과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부당 징계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중노위에 따르면 A 씨는 다른 부서원 18명과 함께 근태 및 생산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했다.
통상 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중노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란 단순히 직급이나 직위 등만이 아니라 비록 하급자여도 수적으로 다수라면, 직장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된다”며 “다수에 의한 집단적 괴롭힘 행위가 직장 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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