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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술도 2차 출석도 거부…법조계 “형량 반영될 수도”

시간2023-01-29 17:26:4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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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한 검사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2차 소환도 거부하는 건 이미 답을 정해둔 검찰을 건너뛰고 법정에서 진위를 다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진술과 출석을 모두 거부한 게 법원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의 진술거부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이 대표 측이 구체적으로 항변한다고 해도 검찰의 기소는 정해져 있고, 조만간 구속영장도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전’인 재판에 앞서 검찰 측에 미리 자신의 ‘패’를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검찰이 들고 있는 증거 전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했다가 되레 나중에 방어 전략 세우는 데 불리해질 수 있다”면서 “기소 이후 증거를 전부 다 복사해서 그때부터 방향을 세워 재판에 대비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늦은 출석도 “휘둘리지 않겠다” 의지 해석

이 대표가 조사 당일 검찰의 요구보다 한 시간 늦게 출석한 이유도 비슷한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끄는대로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출석 직전까지도 검찰과 조사 일정을 두고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다. 또 차장검사 등과의 ‘약식 면담’(차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와 검찰 사이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한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태도도 스스로 유리한 국면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출석 전 “검사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추가 조사 출석을 다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사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 주도로 부결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검찰은 ‘할 일을 하겠다’는 분위기다.

■ 법조계 “사안 중해 구속영장 청구갈 듯”해석

조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부결시키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검찰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건과 비교해 사안이 중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법정 공방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진술과 조사를 모두 거부하는 게 법정에서 불리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진술거부권도 엄연한 권리이고 방어 전략이지만 판사가 사건을 유죄로 본다면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상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31일 오전 10시에 연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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