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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이 대표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사전에 이 대표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언을 연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이성문 대표가 당시 증인 출석에 앞서 이 대표의 변호인단 사무실로 찾아가 변호사들과 함께 증언을 연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선거 공보물을 통해 “(대장동 사업으로)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선됐지만 그해 1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이 본격화되기 전임에도 단정적 내용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재판에서 이성문 대표는 증인으로 나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말까지 했다”며 성남시 요구로 서판교터널 공사비를 사업자가 부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이성문 대표의 증언 연습 진술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며 이미 신빙성을 잃은 유 전 직무대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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