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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112 신고를 했다가 되레 경찰의 욕설을 듣는 일이 벌어졌다.
실수로 휴대전화를 조작한 경찰관이 통화 상태인지 모르고 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 여성이 항의해 사과문을 요구했는데, 경찰은 그나마도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MBN 보도를 인용한 국민일보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때문에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게서 욕설을 듣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수상한 남성의 모습을 보고 경찰 신고를 했다가 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자신의 이름과 함께 욕설을 들은 것이다.
실제 전화 녹취에 따르면 A씨가 ‘여보세요? 여보세요?’라고 말하는데, 경찰은 “아 XX. OOO(A 씨 실명) X 같은 X”라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잘못 조작한 경찰관이 통화 상태인지 모른 채로 A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다 들통이 난 것이었다.
A씨는 곧바로 지구대에 찾아가 항의했다.
하지만 누가 욕을 했는지 알아내는 것조차 어려웠다.
A씨는 MBN 인터뷰에서 “누가 했는지 가려내는 데만 20분이 걸렸다. 그때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고, 서로 자기가 했다면서 거기서도 피해자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지구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과정 역시 매끄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사과문을 왜 요구하는지 경위를 물었고, 사과문은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 겨우 받았다고 했다.
그는 “(사과문) 원본은 팀장님이 퇴근하면서 집에 들고 갔다고 했다. 이 사과문은 저를 읽으라고 쓴 걸로 아는데 이렇게 주기 싫으시면”이라고 했다.
지구대 측은 MBN에 당시 해당 경찰관이 A씨에게 사과하면서 마무리된 일이라며 징계 등 후속 조치는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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