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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법무부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의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국가 등이 유가족들에게 총 86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31일 “유가족 제기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했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8월에도 법무부는 1심 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다만 국가와 함께 소송을 당한 청해진해운이 원고 일부에 대해 항소했고, 유가족 측도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 원인을 제공했고,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선체를 무리하게 증·개축해 피해가 커졌다면서 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 정부 책임을 인정했고, 청해진해운 책임도 인정했다.
국가와 회사가 공동 지급할 위자료는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천만원으로 정했다.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총 723억원이었다.
유족 중 228명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유족들은 항소심에서 기무사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로 청구했다.
2심 재판에서는 국가의 2차 가해 등이 인정돼 1심보다 위자료 액수가 늘었다.
1심의 배상금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액수는 약 868억원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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