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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전 국회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 파렴치범 조국은 조국의 이름을 더럽혔다"면서 "입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나불거리고 현실에서 부정한 편법과 탐욕스런 부를 긁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전여옥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징역2년 받았다. 법정구속까지 됐어야 했는데 말이다. 법치를 능멸하고 '이니(문재인 전 대통령) 맘대로 인치'를 밀어붙인 대한민국 흑역사 5년, 그 중심에 뻔뻔한 내로남불 조국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재판부는 조국의 아들, 딸 입시가 비리로 얼룩졌다고 판단했다"며 "딸 조민의 자기소개서 초안도, 유학 간 아들의 오픈북 시험도 서울대 교수 부부 범죄단이 달려들어 써주고 대리시험 본 것을 인정했다. 무려 혐의만 12가지, 몇 개 빼고 다 범죄 인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똘마니 최강욱이 가세한 자녀 인턴 활동서 위조단으로 정경심은 암약(?)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유재수 감찰을 무마한 죄가 매우 무겁다고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국에게 법이 없었다. 무법천지에서 활개 친 무법좌파 조국"이라면서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에 '법치'가 기사회생한 것을 3년 넘어 오늘에야 깨닫는다. 어제 멸치국물 우리고 국수사둔 것 헛되지 않았네요. 오늘 저녁은 잔치국수!"라고 글을 끝맺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상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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