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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이상민 탄핵안 가결… 朴심판 실무단 “탄핵 위한 억지 탄핵”

시간2023-02-09 06:07:1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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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됐다.

노무현 대통령(2004), 박근혜 대통령(2016), 임성근 부장판사(2021)에 이어 국회에서 가결된 네 번째 탄핵안이자 국무위원 탄핵 소추로는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탄핵 가결 후 “159명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참사를 놓고 이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물러났으면 될 일을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헌법재판소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입장문에서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탄핵 기각 후폭풍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데 악용하려 한 것”이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쏟아냈다.

이후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에 나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핼러윈 참사 희생자 이름을 한 명씩 불렀고, 탄핵안 가결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본회의장 앞에서 ‘걸핏하면 해임 불리하면 탄핵’ ‘169석 협박 정치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로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는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실무를 담당할 대리인단도 김 의원이 구성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의원이 소극적으로 나서며 헌재에서 기각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탄핵안을 보면 법률 위반 내용이 아주 추상적이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내용이 없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장관을 탄핵할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법 테두리 내에서 할 것”이라고 했다.

헌정 사상 헌재에서 유일하게 탄핵이 인용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실무를 맡았던 국회 측 대리인단 역시 “민주당 탄핵안에 견강부회가 많아 헌재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억지라는 것이다.

당시 대리인단 총괄팀장으로 심리와 증거 조사를 맡았던 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는 통화에서 “민주당 탄핵안은 ‘탄핵을 위한 탄핵’으로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다”며 “어찌 됐든 직무 정지는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이 장관이 재난 대응 주무 장관으로 핼러윈 참사 사전·사후 대처를 못 해 재난관리법을 위반했고,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성실 의무 위반 및 유가족 상처 발언 등으로 품위 유지를 위반해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탄핵을 하려면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황 변호사는 “재난관리법에 따른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한다면 형사적으로 과실치사범이 됐어야 하는데 경찰 특수본은 이 장관을 불송치했다”며 “탄핵 사유는 논리적으로 형사 사건과 겹치는데 이는 재난관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황 변호사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성실 의무 위반도 중대성 요건에 따라 탄핵 사유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며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세월호 사건 때)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품위 유지 위반 역시 욕설을 했다면 몰라도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것은 정치적 표현이라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속했던 헌재 부장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도 “판례에 의하면 탄핵 심판은 중대한 법 위반이 되느냐가 핵심 쟁점”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항만 갖고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것인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장관 탄핵 근거로 탄핵 찬성 여론을 꼽았다. 하지만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6~7일 실시)에 따르면, ‘정치적 공세이기 때문에 탄핵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48.2%로 ‘핼러윈 참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 40.4%보다 높았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제1야당이라는 거대 의석만 앞세워서 그들이 한 것은 대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 발목 잡기를 넘어선 발목 꺾기”라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오욕의 기록은 반드시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은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 놓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 번이라도 사과했는가. 이 장관도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고 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은 이 장관을 진작 파면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게 국민이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한창섭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한 차관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엄중한 상황을 맞아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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