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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은행은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게 반기 1회 이상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해야 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차주는 승진 등으로 신용평점이 오를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반면에 최근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 수용률은 28.8%로 지난 2020년 40%보다 11.2%p 낮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는 실제 금리인하요구권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며 “은행권부터 개선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말 작년 하반기 공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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