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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그룹 B.A.P 출신 가수 힘찬(본명 김힘찬·32)이 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맹현무 김형작 장찬 부장판사)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에서는 법정구속을 면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힘찬을 법정 구속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다.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공판에서 돌연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힘찬은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도 있다.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주점 2층 외부 계단에서 한국인 여성 1명과 외국인 여성 1명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으며 이 사건 역시 재판 중이다.
이와 별개로 2020년 10월 26일에는 서울 강남 소재 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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