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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 용산구가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돈으로 바꿔주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만 20세 이상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주 목요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담배꽁초를 접수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꽁초 보상 사업은 운영기한 내 예산이 소진되면 사전 예고 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이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구청 자원순환과나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되며, 무게 측정은 이물질을 제외하고 이뤄지며 꽁초가 젖은 경우는 접수할 수 없다.
1인당 월 최대 6만원(3㎏)까지 받을 수 있고, 초과분은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간다. 코로나19 예방·작업 수칙과 동별로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해야 하는 구역 안내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이번 사업은 청소 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공공근로·희망일자리 등)는 접수할 수 없다.
용산구는 “담배꽁초를 제때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 도입했다”면서 “깨끗한 도시 미관 유지는 물론 환경 보호를 위해 많은 이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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