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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인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유감을 표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윤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연계망서비스(SNS)에 '1심 벌금형 유감,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 제목의 보도자료를 게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전날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부금품법 위반 등 윤 의원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48)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둘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보도자료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의 후원금 등은 할머니 선물, 평화비 건립 지원, 일본기독교 죄책고백자모임의 지정기부에 따른 지출 등 각 후원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며 "정대협은 활동하면서 필요한 경비는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한 사실이 증언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후원금 등의 사용은 윤 대표의 독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대협 공동대표단에서 논의해 결정하거나 실행이사회에서 결정해 집행한 것"이라며 "사용처가 정대협의 활동 보고, 통장의 적요 기입 등으로 세세하고 명확하게 기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표는 적은 급여를 받으며 활동하면서도 최소한의 급여조차 인상을 꺼렸고, 개인적인 강연, 출판물 인세 수입 등을 통하여 얻은 소득 대부분을 정대협과 정의연에 기부했다"며 "2011년부터 기부한 금액은 약 1억원에 달하고, 2014~2019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기부금만 해도 3600만원에 해당해 검찰이 횡령이라고 기소한 금액을 초과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중 대다수가 무죄로 밝혀졌지만 업무상횡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검찰은 1억원 넘게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1700만원 정도를 유죄로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명이 부족했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항소심에서 성실히 입증하겠다"며 "앞으로도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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