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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곽상도 무죄…폭발한 박지현 “조국, 딸 장학금 600만원 유죄 판결”

시간2023-02-11 13:31:5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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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인스타그램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를 두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장학금 600만원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50억원을 받은 전직 검사는 죄가 없다고 한다"면서 "검찰은 썩어도,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믿어보자는 국민의 희망이 무너졌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11일 '곽상도 무죄는 검찰독재 정권 출범 선언'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50억원을 받은 곽상도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검찰의 손아귀에 잡힌 것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검사 무죄, 야당 유죄'를 통치 전략으로 내세운 검찰독재 정권의 출범 선언과도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 월 209시간 기준 최저월급이 201만원"이라며 "이런 최저임금도 못 받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불법이라며 가차 없이 고발하는 정권이 일반 청년의 퇴직금보다 200배가 더 많은 돈을 받아 챙긴 이 사건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했다.

이어 "곽상도 무죄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독재가 우리가 쌓아온 민주공화국을 얼마나 신속하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박영수 전 특검 딸은 대장동 일당에게 17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7억원대에 분양받고, 11억원을 김만배의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대출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재판도 해보나마나 무죄를 선고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면 수십억원을 뇌물로 받아도 가족까지도 모두 무죄고, 야당이면 사돈의 팔촌이라도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좌절하고 있을 수 없다. 검찰독재,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끝으로 박 전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의 헌신으로 경제 강국이 됐다.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가 됐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이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피 흘림으로 쌓아올린 '국민의 나라'가 다시 '독재의 나라'로 되돌아가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도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인제 전 국회의원은 "대장동 관련 사건 가운데 최초의 1심 판결이 나왔다. 곽상도 전 의원이 김만배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른바 50억 클럽 혐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기소된 사건인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 동력도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창 정점으로 치닫는 이재명의 수사에 대하여도 검찰의 칼날이 무뎌지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전 의원은 "나도 잠시지만 판사 경험이 있다. 그래서 함부로 판결을 놓고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건을 바라보는 판결의 시각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판결에서 곽상도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원이 과(過)하기는 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은 그저 과한 것이 아니라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만배가 곽상도 아들에게 50억원을 줄 이유는 만(萬)에 하나도 없다. 그에게 준 돈은 곧 곽상도에게 준 돈이다. 이것이 상식이고 진실일 것"이라며 "그 다음 대가성 문제도 그렇다. 아무 이유 없이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그런 거액을 주었을 리 만무하다. 대가성은 포괄적으로 인정해도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전 의원은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다. 법과 양심은 상식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2심에서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심 대응 인력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송 지검장은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본 1심 판결 직후 공소 유지를 담당해 온 수사팀으로부터 경과를 보고받고, 대장동 의혹 수사팀 검사를 추가로 투입해 항소심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송 지검장은 곽 전 의원 외에 남은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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