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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배임,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이두희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수사 결과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메타콩즈는 이두희를 해당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메타콩즈 측은 이두희가 NFT 판매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판매대금 약 931.625 이더리움(ETH·당시 원화 기준 14억290만원)과 용역비 5억98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 이두희]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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