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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보톡스) 도용과 관련한 메디톡스와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15일 대웅제약이 제출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나보타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하면서 대웅제약과 대웅에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15일 항소를 제기했다”며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나보타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 관련해 입장표명은 따로 없다”고 전했다.
[사진 = 대웅제약]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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