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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악화된 여론 속에서도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강행할지 여부가 업계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다. 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소비자 불만이 쌓인 데다 최근 현대해상 소속 설계사의 보험사기 적발로 인해 여론이 더 나빠져서다.
20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다음달 말 주주총회에서 성과급 지급 관련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선 현대해상 성과급 규모를 연봉 3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소비자는 현대해상을 비롯한 보험업계 성과급 지급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에게 줄 보험금을 아껴서 작년 당기순익을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단 이유에서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작년 상반기 장기보험 보험금 부지급률은 1.65%로 업계 평균(1.62%)을 약간 웃돌고 있다. 현대해상은 전년보다 32.8% 증가한 2022년 당기순익 5745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소속 보험설계사 3명이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1명은 등록취소, 전 소속 보험설계사 2인은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제재를 받았다. 이들이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은 1400만원에 달한다.
다른 보험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도 보험사기 관련으로 적발됐지만, 현대해상의 적발규모가 보험업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성과급 체계 점검에 나선 점도 현대해상 입장에서는 압박 요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 성과급 체계를 점검하는데, 임원 성과급 운용 체계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사 일반직원 성과급까지는 관여할 수 없기에 임원 성과급 체계를 손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 전반에 파급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보수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법률상 부합하는 지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적발규모는 금감원 감사 시기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며 “성과급의 경우 보험사는 보험사업자체는 적자인데 자산운용 등으로 흑자를 냈기에 은행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사진 = 현대해상]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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