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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BNK경남은행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ATM(현금자동인출기) 무매체 입금 한도를 축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TM 무매체 입금은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일명 ‘무통장 입금’이다. 입금 한도가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었다.
또한 ATM 무매체 입금으로 수취 가능한 자금 한도도 1일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카드·통장을 이용해 ATM 입금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김양숙 BNK경남은행 상무는 “ATM 무매체 입금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제한하기 위해 ATM 무매체 입금 한도를 축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 = BNK경남은행]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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