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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검찰이) 기소를 했을텐데 증거가 없는 것”이라며 “거의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허술하게 한 게 아니라, 실제 주가조작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언급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왜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을 보면 계좌 명의자가 수십 명이 나오는데 검찰이 그 중 1명을 기소했다”며 “만약 다른 사람을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당시 저도 서울중앙지검 출입을 했는데 수사팀이 엄청나게 기소를 하려고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며 “그런데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했다”고 했다. 지난 정부의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서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를 못 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당시)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제가 (검찰에) 사표를 내고 나온 것”이라며 “진짜 팩트다. 너무 정치적이어서 제가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사표를 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수사를 제대로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정부에서 진행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정치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당시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부르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고자 조사를 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검찰이 간단한 주가조작 사건을 너무 정치적으로 취급했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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