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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특혜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 수사팀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플라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나플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과 서울지방병무청 소속 공무원도 함께 구속됐다.
법원은 나플라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무원 2명에 대해선 증거인멸우려가 있다고 봤다. 지난 15일 검찰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특혜를 받은 정황이 포착되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지만,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펴 나플라는 케이블채널 엠넷 서바이벌 '쇼미더머니'에서 우승을 차지해 이름을 알린 래퍼다. 대마초 흡연이 적발돼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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