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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야당이 반(反)국가단체 활동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보상금 지급을 중단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을 비판하며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민식 보훈처장은 “자신이 부정한 대한민국으로부터 유공자로 인정받고 보상금을 받는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박 처장에게 고(故) 곽동의씨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정지 경위를 추궁했다.
그러면서 “이분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서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보상을 중단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했다.
국가유공자법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 보상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곽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곽씨는 6·25 전쟁 당시 일본 대학에 다니면서 재일학도의용군으로 7개월 참전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곽씨는 1973년 일본에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결성에 가담하고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우리 대법원은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범민련을 이적 단체로 판시했다. 이를 근거로 보훈처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7월 곽씨에 대해 “무단으로 방북하고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는 등 국가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보상금 지급 정지를 의결했다.
이 결정 전까지 곽씨가 받은 보상금 총액은 5229만원이다. 곽씨는 2017년 6월 사망했는데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에 따르면 곽씨에 대한 추모식이 평양에서 열리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회에서 “정권에 반대하고 비판하고 민주화 운동했던 것이 반국가 행위냐”며 “저도 민주화 운동 해서 반국가 혐의를 받았는데 사면복권 받고 명예회복도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민식 처장은 “곽씨는 오랫동안 한민통, 범민련 등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와 이적 단체로 판시한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화 인사들과 곽씨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며 “곽씨는 1970년 4월 북한 공작선으로 밀입북해 밀봉교육(密封敎育)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이날 정무위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단순히 예전에 어떤 단체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한 사람의 명예나 정체성을 단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을 부정했다는 사실 근거가 뭔지를 두 분 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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