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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끌려간 女, 도망치다 숨졌는데…가해男 징역 5년 확정

시간2023-02-23 13:41:1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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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3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 울주군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2월 손님으로 알게 된 여성 B씨가 거부하는데도 모텔 안에 끌고 들어가려 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갔다. B씨는 모텔 출입구 문을 잡고 버티는 등 완강히 거부했으나 A씨는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정신을 잃었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진 B씨는 사고 26일 만에 결국 숨졌다.

A씨는 의식이 없는 B씨를 두고도 그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A씨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B씨를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2심도 A씨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형량은 징역 5년으로 줄였다. 유족들과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됐다.

A씨는 재차 성폭행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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