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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사진.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4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팔에 새긴 타투를 공개했다.
매경닷컴에 따르면 류 의원은 이날 “타투노동자의 차별을 제 몸에 새겼다”며 42299 다섯 개 숫자가 새겨진 왼팔 사진을 공유했다. 42299는 타투, 반영구 화장 노동자에게 부여된 직업분류코드다.
류 의원은 “류호정의 나이만큼 오랜 시간 동안 타투, 반영구화장하는 시민은 노동자가 아니라 범죄자여야 했다”며 “노동 밖의 노동, 노동관계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을 모조리 찾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타투를 새긴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은 타투노동자의 노동이 범죄라 판단한다”며 “대한민국 입법은 시민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그저 방치한다”고 호소하는 한편 “국민의 51%, 20대는 81%, 30대는 64%, 40대도 60%가 타투합법화에 찬성하지만, 불법이다. 국회가 법을 바꾸지 않으니까”라고도 했다.
더불어 그는 “대한민국의 타투, 반영구화장 시술자는 약 35만명, 타투와 반영구화장 등 이용자는 1300만명에 달한다”며 “자신의 신념, 기억하고 싶은 상징이나 동물을 그려 넣은 서화 타투는 이제 거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노동을 범죄라 규정하는 세상에서 신고당할 위협과 신고를 빌미로 한 협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있다”며 “간신히 버티며 살아도 증명할 소득이 없으니 의료·복지·금융 서비스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오는 3월 대법원이 반영구문신사의 의료법 위반 판결을 위해 ‘전원합의체’를 소집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국민 상식의 눈높이에서, 타투노동자들의 세상을 향한 분노와 애정에 공감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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