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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여자친구 아버지 소유의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6억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의 아버지 B씨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돌려 6억 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여자친구가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아버지 B씨의 휴대전화로 가상화폐거래소에 접속해 B씨 소유 가상화폐를 팔아 5000만원 상당으로 환전했다.
이후 약 보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B씨 소유 가상화폐 6억 1000만원어치를 환전해 지인 은행 계좌로 송금해 빼돌렸다.
A군은 이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투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A군은 고등학교 동창과 후배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는 오토바이 폭주를 하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모든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떠넘기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 손실이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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