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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남편이 되레 상간남으로부터 고소 당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전문가는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그 현장을 잡기위해 상간남이 사는 곳에 찾아갔어도 “주거침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연자 A씨는 어느 날부터 아내의 미심쩍은 행동을 느꼈다.
그의 아내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이상함을 느끼던 중 집 앞에서 다른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됐다.
이 모습을 본 그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털어놨다.
아내의 외도를 직감한 그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를 따라다녔다.
그러던 중 아내가 상간남의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고, 건물 복도에서 기다리다 두 사람이 나오는 것도 촬영했다.
믿기 싫었던 일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다행히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애서 위자료가 인정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판결 이후 시작된다.
위자료를 물게 된 상간남은 적반하장으로 A씨를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다.
간통죄가 사라지니 불륜을 저지른 이들이 되레 큰소리를 내는 것으로,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법은 상간남 편에 설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진희 변호사는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은 주거 침입으로 보기 어렵지만, 오피스텔 안이나 상간자 집의 복도와 같이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보통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까지 녹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사연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면서 “다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위한 증거 확보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사유가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에서 많은 분들이 불법 증거이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다”며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불법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나 가사에서는 불법 증거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참작될 뿐 책임의 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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