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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에 출석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이날 적격심사위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 인사와 복무평정, 검사 적격심사에 과연 공정한 기준이 있느냐”며 절차의 형평성 부재를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대리인단 7명과 함께 법무부 적격심사위에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윗사람들한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다가 찍힌 것으로 저를 자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격심사위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사무실의 짐을 빼지 않고 계속 출근할 것”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본인이 검사 시절 했던 말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그렇게 행동해주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가슴에 좀 손을 올리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매체가 입수한 임 부장검사의 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내부고발자가 상급자에게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다”며 적격심사 절차의 형평성 부재를 꼬집었다. 검찰 내부의 문제를 고발한 이상 상급자로부터 좋은 평정을 받기는 어려운데 이 기준을 앞세워 자신을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회부했다는 것이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도 언급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경우 2015년 무렵 저와 함께 적격심사 대상이었는데, 김 전 부장이 아니라 제가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가 됐고 김 전 부장은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김홍영 검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검사 인사와 복무평정, 검사 적격심사에 공정한 기준이 과연 있느냐”고 비판했다.
적격심사위는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모든 검사를 상대로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진행한다.
이 가운데 직무수행 능력 등이 낮게 평가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심사 절차에 따라 문제가 확인되면 퇴직 명령을 받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적격심사 대상이 된 데 이어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도 분류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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