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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위원장 장경태)가 총선과 전당대회 등 당내 경선에서 ‘개딸(개혁의 딸)’ 등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현역 국회의원의 선출직 공직평가 결과에 따른 경선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박빙 부결로 당내 친이재명계·비이재명계가 전면전에 나선 가운데,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위 내부 자료를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혁신위는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선출할 시 권리 당원 반영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는 안을 마련했다. 반면 대의원 비율은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지역위원회 차원의 권리 당원 총회 규정도 신설했다.
당원 총회는 최소 1년에 한 번씩 열기로 했다.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같은 각급 의결기구에서 중요 현안·정책을 결정할 때 당원 여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지역위원회부터 국회 내 의사결정까지 권리당원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역 의원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항목도 대폭 바뀐다. 혁신위는 우선 평가 항목에 당무 기여활동을 신설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20%, 비례대표는 30% 비율로 반영하기로 했다.
신설한 당무 기여활동은 “당직 수행, 정치현안에 대한 당 대응활동 참여”라고 설명돼있다. 평가 방식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규탄을 위한 장외투쟁, 농성 등 참여 여부가 반영될 수 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배점을 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하위 20%에 대해서만 전체 득표의 20%를 감산해 왔는데, 혁신위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평가결과 하위 10%에 포함된 의원은 경선 득표수의 30%를 감산하고, 하위 11~30%는 20%를 감산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원안대로 평가 방식이 바뀔 경우, 하위 10%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은 사실상 재선이 불가능해진다”며 “현역 물갈이를 노린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혁신안에는 당무감사 평가 항목 및 배점 조정안도 담겼다.
당무감사 평가항목에는 정당기여도와 당원기여도를 신설했다.
정당기여도는 지역위원장의 중앙당 및 시·도당 기여활동이다. 당원기여도는 지역위원회 및 소속 당원들의 대외활동, 현안 대응을 평가한다.
혁신위는 정량평가 배점에도 권리당원 여론조사 20점을 새로 만들었다.
당무감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위원회는 사고위원회로 전환되며,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직위가 즉시 박탈된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혁신위 전체회의에 올려 의결을 해야 하므로, 아직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5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안 마련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다른 혁신위 관계자는 “총선 1년 전에 공천룰을 확정하겠다는 것이 당의 방침인 만큼, 3월 중에는 혁신위 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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