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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혼 소송 중 출산을 하다 숨진 아내의 혼외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은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아내의 출산 전후 아이가 혼외자 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여서 고의로 방임했다 보기 어렵고 지자체의 보호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불입건 처분을 내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던 40대 A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청주의 모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아내와 다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A씨의 아내가 이 아이를 출산 후 사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A씨가 법적 보호자였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과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를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나 의무가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넓게 해석함에 따라 A씨를 법적인 보호자로 봤다.
하지만 경찰은 배우자의 가출 신고 이력, 이혼 신청과 결정, 유전자 검사 등으로 출생한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기·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A씨는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고통을 받았고, 이미 3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어 친자가 아닌 이 아이에 대한 법적 보호 의무를 다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또 최근 A씨가 청주지방법원에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지자체의 영아에 대한 법적 보호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동안 A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거부하면서 시설 보호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A씨가 승소하게 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아이를 보호조치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28일 청주시 흥덕구 모 산부인과는 아동 유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A씨를 신고했다.
당시 이혼소송 중 별거하던 아내가 다른 남자 사이에서 갖게 된 아이를 낳은 직후 숨졌으나 법상 남편인 A씨는 이 아이를 병원에서 데려가지 않고 있었다.
A씨는 이 아이가 다른 남자와 아내 사이에서 났다는 사실을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현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청주시 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청주시는 법원이 A씨가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하고, 아이를 보호조치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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