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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표예림씨.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근 한 방송에서 실명을 밝히고 12년간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피해자 표예림씨가 가해자 중 한 명과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매경닷컴에 따르면 8일 표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학교폭력의 공소시효 폐지를 건의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영상에는 표씨가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한 A씨와 13분 46초 동안 나눈 통화 녹취가 담겨 있다.
표씨는 “이 음성 녹음은 12년간 학교폭력을 겪었던 저와 가해자와의 통화녹음 내용”이라며 A씨의 직업이 방송에서 소개된 응급구조사가 아니라 군무원이라고 설명했다.
녹취에서 A씨는 표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표씨가 동급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을 때 제공한 각서에 관해 물었다. 진술자의 익명을 보장하지 않을 시 민형사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다.
A씨는 이에 대해 “익명성이 보장 안 됐을 때 네가 잘못되는 게 맞는 거지”라고 물은 후 “너는 익명성을 보장 못 했다”고 말했다.
표씨가 “(진술자가 누군지)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 없다”고 답하자 A씨는 재차 “제삼자한테 엄청 많이 전해 들었다”며 “보장을 못했다, 그치”라고 한다.
표씨가 각서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각인시키려는 뉘앙스다.
이어 A씨는 “꼬투리 잡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네가 자꾸 다른 애들한테 연락한 것도 다 알고 있다”며 “드라마를 보고 선 넘는다는 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표씨가 “내가 한 짓이 선을 넘는다는 거냐. 너희가 한 짓이 선을 넘는 것이었겠지”라고 하자 A씨는 “나는 진짜로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답했다.
표씨는 최근 한 방송을 통해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고백했다. A씨는 폭력을 주도한 가해자 3명 중 한 명이다.
방송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표씨가 앉아있는 책상을 세게 차거나 표씨의 얼굴을 변기에 밀어 넣기도 했다.
현재 표씨는 학교폭력 공소시효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해 달라고 국회국민동의청원을 올린 상태다.
8일 오후 7시께에는 유튜브 채널에 한 가해자의 부친과 대화한 녹음본도 공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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