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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종합

'대마젤리 적발' 니아 리드에 경고 조치… 페퍼 "잔여경기 출전 정지" 징계 [오피셜]

시간2023-03-09 19:57:10 심혜진 기자 cherub032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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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심혜진 기자] 페퍼저축은행 외국인 선수 니아 리드(27)가 대마 성분이 포함된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단은 잔여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9일 연맹 회의실에서 니아 리드의 불법 물품 소지 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니아 리드는 최초 입국일인 지난해 9월 27일 불법 물품 소지로 인천세관에 조사 받고 귀가조치됐다. 문제가 된 물품은 CBD젤리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식품이다. 연맹은 "선수의 출신국인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니아 리드는 한 달여 뒤인 10월 17일 인천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한 1차 소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추후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공식 조사에서도 최종 음성 통보를 받았다.

지난 1월 30일 검찰은 니아 리드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지난 6일 외국인청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 선수에게 4월 5일 이내 출국 및 출국일 기준 1년의 입국규제 조치를 내렸다.

연맹은 구단으로부터 출입국 사범심사 결과를 전달받은 후 상벌위를 소집했다.

상벌위는 이날 니아 리드에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에 의거 선수에게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상벌위는 "해당 물품이 선수 본국에서는 널리 합법적인 제도의 물품인 점, 에이전트 등으로부터 국내법에 관한 정보를 전해듣지 못하고 무지로 인하여 물품을 반입하게 된 점, 선수가 국내에서는 이를 복용하지 않았고, 소변검사 등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점, 검찰에서 단순소지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점, 선수가 깊이 뉘우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벌위는 해당 구단과 에이전트에 더욱 철저한 선수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KOVO의 징계는 경고로 끝났지만, 니아 리드는 남은 시즌 코트에 서지 못하게 됐다.

페퍼저축은행은 입장문을 내고 "자체적으로 오늘 경기를 포함한 잔여 경기에 니아 리드를 출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니아 리드는 구단을 통해 "우선 제 행동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싶다. 팀원들에게 구단, 팬 그리고 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저로 인해 다른 분들에게 누가 되질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깊이 후회하고 제 인생에 앞으로 나아가면서 배울 고통스러운 교훈이 됐다"고 반성하며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운동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의 기회를 통해 인간으로서도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훗날 미래에 다시 이곳에서 배구를 할 수 있다면 영광이다. 저는 한국의 문화, 법을 무엇보다 존중하고 있다. 얼마나 깊은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다.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심혜진 기자 cherub032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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