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이기우는 11일 "오늘 아침 이웃 동네에서 이런 소식을 받았다. 놀라지 마라. 90년대 거 아니고 2023년 오늘 거다. 아파트 내에 붙은 공고문인데 한번 같이 봐주면 좋겠다"면서 '가축 사육 금지 안내' 공지문을 올렸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동일층 및 상하층 세대의 동의 없이는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 중인 세대에서는 내 이웃의 불편함을 배려해 사육을 금지 또는 복종 훈련, 근본적인 조치(성대 수술 등)를 부탁드린다'는 요청도 담겼다.
그러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는 가축이 아니다. 근데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한다. 또 근데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라며 "즉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이 아니지만 축산법에 근거하여 대량 사육이 가능한 가축으로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애매한 법적 모순 때문에 개의 비윤리적인 대량 사육,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뜬 장, 각종 학대, 번식 공장 등 철장에서 태어나 땅 한번 밟아 보지 못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와 유충이 가득한 물을 먹고 살다 비로소 죽어서야 철장 밖을 나오는, 현대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사육의 현장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유기견 문제와도 결코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기우는 관련 법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면서 "혼선도 불필요한 혐오와 분쟁도 줄어들 거 같다"고 썼다. 또 "건강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회피는 비겁한 거고 유명세는 이럴 때 건강하게 사용하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다"고 알렸다. 글 말미에는 "#축산법개정"이란 해시태그를 남긴 이기우였다.
[사진 = 이기우, 마이데일리 사진DB]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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