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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동아에스티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슈가다파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일반적으로 제2형 당뇨병은 성인이 된 후 복합적인 이유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생기는 성인 당뇨병을 뜻한다.
슈가다파정은 인슐린 분비 호르몬 분해효소(DPP-4)를 저해하는 치료제와 콩팥에서 포도당 재흡수에 관여하는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SGLT-2)를 억제하는 치료제를 합친 복합제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2제 이상 단일제를 병용 투약하는 환자 복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슈가다파정을 비급여로 발매한 후 병용 급여 확대시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 = 동아에스티]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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