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교보생명, NH농협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19개 보험사가 K-ICS(신지급여력제도)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K-ICS는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로 자산·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기존 RBC비율(지급여력비율)에선 금리·신용·시장·보험·운영리스크를 반영했는데, K-ICS에선 전염병 같은 대재해와 계약해지 요인도 새롭게 인식한다.
13일 금감원은 K-ICS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보험사는 19개사로 전체 35.8% 비중이라고 밝혔다.
19개 보험사 모두가 신규 보험리스크 중 해지·사업비리스크 등을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해달라고 요청했다.
생명보험업계에선 12개사가 신고해 전체 생명보험사 54.5%가 경과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NH농협생명, 흥국생명, DB생명, KDB생명, IBK연금보험, DGB생명,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ABL생명, 푸본현대생명, 처브라이프 등이다.
손해보험사와 재보험·보증보험사는 각각 6개사, 1개사가 신고했다.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NH농협손해보험, MG손해보험, AXA손해보험, SCOR 등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별도 조건 없이 수리해 이달 중으로 보험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은 올해 말 K-ICS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것”이라며 “경과조치 적용 전·후 효과에 대해서는 이달 말 결산 결과를 확인 후에 정확한 수치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 = 픽사베이]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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