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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인스타그램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1)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조씨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그는 “엄마가 ‘총장님이 봉사상을 준다니 방배동 집에 오면 그때 가져가라’고 했고, 그냥 그러려니 한 뒤 받은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또한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다”면서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상이었다면 제출을 안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평소 카톡 할 정도의 사이였다면 아무리 지방대 표창장이라 할 지라도 보통 ‘감사하다’ 정도의 인사는 남기지 않나”라고 묻자, 조씨는 “주로 총장님께서 먼저 연락을 많이 하셨다. 이후 서울에서 실제로 만났을 때 표창장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다”고 답했다.
조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컸다는 걸 이제 알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그는 “이런 일이 생기고 주변에서 과장이 덧대지면서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허영심만 있고 성적이 안 좋은데 (합격)됐다’는, 허세와 허영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진 것 같다”라고 속상한 마음을 나타냈다.
조씨는 “남들만큼 최선을 다했다”면서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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