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지난해 3월 30일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 전장의 근황을 전하면서 올린 사진.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39)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첫 공판을 마친 뒤 유튜버를 폭행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퇴정하던 중 유튜버 A씨와 마주쳤다.
A씨는 구독자 15만여명의 유튜브에서 여러 이슈를 다루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인 2020년부터 유튜브에서 이씨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날 법정 밖으로 나온 이씨를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다.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이씨는 “X신아”라고 욕설하며 A씨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
A씨는 경찰에 폭행 피해를 신고했다.
이후에도 이씨를 따라가며 “법정에서 나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은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씨는 다시 욕설한 뒤 A씨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지난해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씨는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겠다”며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만의 일이다. 외교부는 같은 달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에 합류해 전장에 투입됐다. 군사 작전 수행 중 다쳤고, 지난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과는 별개로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자동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고 있다.
이씨의 변호인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치상 사건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기자들 앞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 뒤 “우크라이나를 위한 것이 아닌 사람을 위해 참전했다.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