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재원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했던 조성은씨를 겨냥해 "조성은씨가 아무런 근거 없이 멋대로 고소한 결과가 저의 '무죄'로 확인된 것"이라면서 "조성은씨를 무고죄로 고소해서 교도소에 집어넣을까요? 아니면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봐서 그냥 넘어갈까요?"라고 공개 저격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월 10일 서울경찰청은 저에 대한 이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021년 가을, 대통령 선거의 와중에 조성은이란 여성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을 일으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됐지만, 조성은 일당의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에 제가 조성은씨의 실체를 언론에 폭로하고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고발사주'는 '제보사주' 사건으로 변해갔다"면서 "궁지에 몰린 조성은씨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교도소에 보낼 듯이 으름장을 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 이후 저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몸서리치도록 받았다"며 "그러나 조성은씨 고소로 또 지긋지긋한 수사를 받아야 했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은 2020년 4월 당시 검찰이 검언유착 사건을 무마하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 고발인 이름만 비워놓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김웅을 통해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조성은씨에게 넘겼느냐 여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해 5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10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2월 6일 공판에선 공수처가 피고의 범행 동기 구체화를 위한 공소장 변경에 나섰다.
공수처는 "고발장엔 사기 전과가 있는 지모씨가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MBC 및 뉴스타파 기자와 공모해 허위 사실인 검언유착 의혹과 검찰총장 배우자 및 장모 의혹을 보도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며 "(고발장 작성에 필요했던) 모든 정보는 피고가 직무와 관련해 입수한 수사 정보로서, 피고는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손준성 검사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등장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 '검언유착 의혹' 등의 표현을 문제 삼으며 "공수처 검사가 (공소장에) 가치판단과 평가의견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맞섰다.
공소장 변경에 대해선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 장황한 배경 사실 기재로 극복하려 하는 것"이라면서 "공수처 검사는 아무 설명 없이 검찰조직, 검찰총장과 그 가족을 둘러싼 상황을 무리하게 피고와 연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공수처의 PPT 구성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조직체계를 마치 범죄단체의 조직도처럼 임의로 구성했다"며 "여론재판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다음 기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