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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기소 당일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민주당 당무위원회 결정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조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당일 당무위가 열린 데 대해 “정말 철통같은 태세”라며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를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말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예”라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라는 것이 너무 방탄 쪽으로 우리 당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는 데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일단 본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당무위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일단 직무를 정지해야 하는데 직무정지 처분 없이 80조 3항에 따라 당무위에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판단해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또 “김의겸 대변인이 당무위 결정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 대표 기소가) 정치탄압을 (의도로)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 당파에 따라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려는 경우를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한다”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주관적인 것이냐 관심법이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검찰이 향후 재판에서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지분 428억원을 약정 받았다는 의혹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입증이 미약하다”며 “(대장동) 50억 클럽에 비춰봤을 때 실제 돈도 갔고 녹취록도 있는데 무죄가 났으면 이게(이 대표 혐의가) 공소 유지 될까에 대한 퀘스천마크(물음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만배 혹은 정진상이 입을 열어야 하는데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이 입을 열리는 만무하고 김만배가 입을 열어야 한다”며 “김만배가 입을 열면 428억원은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돈이 돼 추징 몰수의 대상이 된다. 김만배씨는 형을 살더라도 돈을 지켜야 될 거 아닌가. 내가 자백을 하면 뭔가 이익이 돼야 되는데 자백을 하면 오히려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기에) 검찰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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