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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불체포특권을 비롯해 200여 개에 달하는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시민단체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특혜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회의원은 200여 가지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우선 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하향 조정하고 의정활동 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회의원 1인당 고용할 수 있는 보좌관을 3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선거 후원금 모금 및 선거 비용 환급 폐지 등도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법조계 등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 척결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법관이나 법원장, 검찰총장, 검사장 등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들이 소송을 맡게 되면 수사·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동참한 최승재 의원도 함께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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