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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당해 대출된 건데 피해자가 갚아라?”…‘황당’ 사건

시간2023-03-26 03:55:2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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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명의도용 피해자가 자기도 모르게 진행된 비대면 대출 피해 금액을 갚아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직장동료가 신분증을 도용해 받은 대출인데, 피해 금액 일부는 구제를 받았다. 하지만 한 시중은행은 대출 절차에 문제가 없으니 보상이 불가능하다며 구제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이 은행에서 대출 피해 금액에 대한 연체 이자가 쌓이면서 은행으로부터 채권 추심까지 받게 됐다.

24일 연합뉴스를 인용한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A씨는 건강보험공단 납부확인서가 발급됐다는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당시 업무 중이었던 A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신청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A씨가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니 납부확인서는 대출할 때 필요하니 확인해 보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후 카드사와 은행에 전화해 알아본 결과 A씨 명의로 생전 처음 보는 대출금이 총 1 670만원이나 있었다.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직장 동료인 B씨가 돈이 급해 A씨의 신분증을 도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B씨가 도용한 신분증으로 A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했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뽑아 비대면 대출을 진행한 것이다.

A씨는 지난달 B씨의 자필 진술서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통해 2곳의 카드사에서 1370만원의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300만원의 대출이 진행된 한 시중은행은 대출 절차에 문제가 없으니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대출 피해 금액에 대한 연체 이자가 계속 쌓이더니 급기야 지난 17일에는 채권 추심 과정으로 넘어갔다는 연락까지 받았다”며 “심지어 지점으로 방문하니 피의자에게 같은 대출 상품을 가입시켜 피해를 보상받으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비대면 실명 확인 시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5가지의 본인 인증 방식 중 최소 2가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A씨 명의의 대출은 신분증 확인, 본인 명의 계좌 인증,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면 통과가 가능한 상품이다. B씨가 A씨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새로운 계좌까지 만들었으므로 대출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해당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제삼자인 B씨에게 채권 추심을 하는 게 오히려 불법이었다. 지점의 대응은 해당 직원의 업무 숙련도가 떨어져 안내가 잘못 나갔던 것 같다”며 “하지만 은행 측은 제도권에서 인정받은 비대면 대출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돈과 관련된 범죄는 금융기관이 끼어있을 수밖에 없는데 B씨의 범죄 행위는 뒤로 하고 금융기관이 모든 피해를 짊어지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는 은행이 책임을 피하는 일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감독 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지 이를 지켰다고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피해자의 동의가 처음부터 없었던 대출로 인한 손해를 모두 피해자에게 떠맡으라고 하면 은행이 보안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무수히 많은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양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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