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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된 직후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보낼 법원의 시간이 현 정부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수사기록만 500권에 이를 정도로 사건이 방대한 데다, 내년 총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이 대표 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등 이 대표를 추가로 기소할 수 있는 사안들도 쥐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사건을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인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배당하고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상 등 이 대표 측근들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23부(재판장 조병구)에 병합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재판장 협의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맡겼다.
법원 관계자는 26일 “이 대표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큰 중요 사건인 만큼 신속 심리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재판부가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기일 간격을 좁혀서 잡는 ‘집중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재판이 장기전으로 흐를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법원이 중요 사건으로 지정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경우 2019년 2월 접수된 이후 이달 22일까지 총 255회 공판이 열렸지만, 아직 1심이 언제 종결될 지도 기약이 없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은 기소에서 1심 선고까지 각각 3년 2개월, 2년 5개월이 걸렸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3년 2개월째 1심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대장동 관련 재판은 이 대표 사건을 포함해 10건이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재판만 해도 1년 6개월째 심리 중이다. 핵심 피고인들의 중복 기소로 각 재판부가 심리 일정을 잡기도 까다로워졌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공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불출석할 경우 심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달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출석 일자를 정하는 등 법 집행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불구속 재판 시 합리적 이유 없는 출석 연기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사건의 진실을 빨리 국민에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법원과 검찰, 이 대표가 협조해 국민에게 진실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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