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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처음 본 초등학생에게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검거 당시 그는 가방 안에 흉기를 넣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정신 감정 결과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
A씨는 2021년 6월 11일 오후 2시8분쯤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양(당시 8세)의 목덜미를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를 받았는데, 그는 수배 기간인 지난해 8월 23일 또 다른 초등생 C군(당시 9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당시 학원에 가던 C군은 마주 오던 A씨의 발에 갑자기 차여 길바닥에 쓰러졌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수사는 C군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받으면서 탄력이 붙었다.
경찰은 사건 CCTV를 분석해 피의자가 2021년 지명수배된 아동 폭행 사건 용의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아울러 A씨가 수배 후 해지했던 선불폰에 재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 추적에 나서 지난달 11일 인천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폭행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CCTV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거짓 진술이라고 보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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