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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식약처는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로써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환자 치료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치료목적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 허용은 식약처가 작년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다.
또한 개정안에는 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 조치 근거 마련, 소비자 대상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교육·홍보 실시 강화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오유경 식약처 처장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을 구현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픽사베이]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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