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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前특검, 대장동 일당에 200억+α 약속 받았다”

시간2023-03-31 02:09:5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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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30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정치인, 법조인 등을 가리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직후부터 제기됐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작년 7월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한 법조인은 “이날 국회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자 검찰이 압수 수색에 나섰다”면서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려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과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에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월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최소 20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사업 참여를 준비할 때 박 전 특검이 김씨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씨 등은 2014년 11월 박 전 특검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양모 변호사와 대장동 사업을 논의하면서 ‘성공하면 200억원을 주겠다’고 약정했고, 이를 양 변호사가 박 전 특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약정된 200억원에 대장동 부지 내 400평 땅과 건물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등이 실제로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 중이다.

양 변호사는 2016년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로 당시 박 특검을 보좌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의 사업 추진 초기에 자신의 후배를 서판교자산관리(화천대유 전신)의 대표로 세우는 등 깊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신의 한 수’로 언급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양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 수색했다.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분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8억원대 차익을 얻고,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이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 착수 이후 1년 6개월간 ‘50억 클럽’ 의혹을 본격 수사하지 않다가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되자 ‘뒷북’ 압수 수색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은 국회의 특검법 논의와 무관하고, 정해진 수사 일정에 맞게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김만배씨를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원 은닉 혐의로 기소한 뒤 이 돈이 로비 명목으로 50억 클럽에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추적을 해왔다.

정영학 녹취록에 언급돼 있는 ‘50억 클럽’에는 박 전 특검 외에도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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